[필수] ㈜로드시스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로드시스템(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 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정정)

제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제10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1조 (분쟁의 처리 및 조정)

제12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법원)

-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

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14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15조 (접근매체의 관리)

-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제16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50만원을 그 보유한도로 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는 200만원으로 합니다.

제1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제1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제19조 (접근매체의 관리)

제2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22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 발생 및 거래지시의 철회)

제23조 (거래의 정지)

제24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제25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제26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